국민연금 가입자가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로 이동한 경우,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 국민연금공단 또는 직역연금기관 중 편리한 곳을 선택하여 공적연금 연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계 신청을 희망하신다면 가입 이력이 있는 연금기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연계 가능 여부와 예상 연금액을 먼저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23년도 소득에서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가장 먼저 공제하는 것이 아닌가요?
과세표준만 잘못 기입했을 때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경정청구 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