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 해당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전액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출장비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중복으로 지급받는 상황이라면, 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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