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 해당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전액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출장비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중복으로 지급받는 상황이라면, 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신청한 적이 없는데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렌터카 이용 시 개인 계좌로 렌트료를 입금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렌터카 업체가 개인 계좌로 비용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탈세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