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거래 시 상업송장(CI)상의 매수인(Buyer)과 실제 대금을 송금한 자가 상이한 경우,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자금 유출이나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매수인과 실제 송금인이 다를 경우, 사전에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외환사범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없이 제3자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대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즉시 관할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사후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수출입 거래 시 대금 결제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3자 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 리스크를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