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결혼이민자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와 달리 국내 거주 국민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므로,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입 절차나 보험료 산정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