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이 아닌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으로 분류되어,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이 부담하여 납입한 금액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특별소득공제는 주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의미하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는 별도의 '연금보험료공제'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계산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전체적인 소득공제 한도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