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법적으로 해고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 규정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에도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만약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