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을 대신하여 국내 매체를 통해 의료광고를 실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으며, 유치업자가 이를 대신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특정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의 광고를 대행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크며, 특히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자가 유치 활동이나 광고에 관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마케팅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등록된 유치기관의 자격 요건과 광고 관련 법령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