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845,000원인 경우, 해당 차량의 실제 공급가액(차량 가격)은 적용되는 세율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의 경우,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기준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과세표준 845,000원이 개별소비세 5%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이라면, 차량의 공장도가격(공급가액)을 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차량 가격은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되며, 과세표준이 산출된 구체적인 공장도가격이나 할인, 옵션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소비자 가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차량 가격을 확인하시려면 해당 차량의 구매 계약서나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수입차의 경우 통관 시 과세가격 산정 방식이 국산차와 다르므로 판매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