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 사단·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원총회결의서(회의록)'는 단체의 명칭이나 주소 변경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모여 의결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해당 변경 사항이 단체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이 서류는 단체의 대표자가 임의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구성원들의 정당한 의결을 거쳤음을 등기소에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