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은 등기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각각 지방세 납부 시스템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소에 내는 수수료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납부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두 서류 모두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전자소송이나 전자신청을 이용하는 경우 출력한 PDF 파일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