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주식 거래로 인한 이익은 원칙적으로 '사업수입금액(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산의 양도금액으로서 '익금'의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매출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반면, 주식 거래로 인한 이익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아 '익금'으로 산입되지만, 이를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처리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등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거나, 특정 자본거래로 인한 차익은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분류되는 등 거래의 실질과 법령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거래의 구체적인 성격(단순 매매, 소각, 합병 등)에 따라 익금 산입 여부와 소득 구분이 달라지므로 세무 조정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