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화재로 인해 멸실된 경우, 해당 토지는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간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건축물의 종류나 멸실 후 신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무허가 주택 등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화재로 공장이 멸실된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멸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신다면 해당 기간은 사업용 토지 사용 기간으로 인정받아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