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여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이 당초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보다 100분의 10(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 전액이 추징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와 증명서류를 철저히 확인받아 신고해야 하며, 과소 신고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이 박탈되거나 추징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