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업회계상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세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기 위해 '세금과공과' 계정을 사용하며, 공동주택 등 관리비 부과 대상인 경우에는 관리비 항목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