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면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판단 기준
비과세 여부 확인: 해외출장비가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출장 목적, 출장지, 출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됩니다. 이때 항공료, 숙박비 등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출 대상 판단:
비과세 대상: 실비변상적 성질의 해외출장비는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대상: 지급기준을 초과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관광 목적의 여행 경비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제출 대상이 됩니다.
실질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 해당 출장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내부 규정, 근로계약서, 실제 지출 증빙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임에도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기간 중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관광을 병행한 경우, 여행 기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부분은 급여로 보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