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학교 등 기부채납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 자산의 건설비는 건설사업 전체의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산정해야 합니다.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해당 건설사업의 전체적인 수익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부채납 자산 건설과 관련된 부속토지의 취득원가 및 건설비는 전체 건설사업의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작업진행률 산정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비용은 건설사업의 수익과 직접 대응되는 원가이므로, 전체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