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의 장비를 파손하여 지불하는 배상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발급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회사의 장비를 파손하여 배상하는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적격증빙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거래이므로, 다음과 같은 내부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빙들을 보관하면 해당 배상액을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