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나 대금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 환급이 제한되거나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