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으나 기납부세액 등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실제 납부한 세액이 없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존재한다면 기납부세액 등으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이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예: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