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이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조세평등주의를 구체화하여 실질과 괴리된 법 형식을 통해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부담 능력에 따른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무 조사 시 실질과세원칙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세무 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 이용 등 실질과 다른 외관이 확인될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거래 시 실질적인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형식적인 명의 대여나 우회거래는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