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급(간주공급)에 해당하더라도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취지는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었던 재화를 사업과 무관하게 소비할 때 그 혜택을 환수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것처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었던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