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장비의 수리나 교체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 지출증명 발행 대상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파손된 장비의 수리비나 부품 교체비 역시 사업 운영을 위한 경비에 해당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거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거래임에도 이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지출 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 수리 시에는 반드시 거래처에 적격증빙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