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에 개설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개설된 경우, 당초 발급한 과세 세금계산서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 취소하고, 새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발급 절차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내국신용장 개설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 없이 단순히 과세 거래를 영세율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정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 경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