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회사가 폐업했거나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공적 서류를 통해 경력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 임금 등이 기재된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4대보험 공적 서류를 통해 재직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위 대체 서류들은 재직 기간과 사업장 명칭은 증명할 수 있으나, 직위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까지는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처(이직할 회사 등)에 해당 서류로 대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