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과 2023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려면, 해당 채권의 종류별로 법정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단순히 거래 발생일로부터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대손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22년, 2023년 거래라면 현재 시점(2026년 8월)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각 채권의 성격에 맞춰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증빙이 부족한 상태라면 무리하게 대손 처리를 진행하기보다, 채권의 성격과 소멸시효 기산일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