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기부금은 지출 대상과 성격에 따라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구분되며, 각 기부금은 법령에서 정한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합니다.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으로 열거되지 않은 기부금(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 기부금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부금 단체 지정 여부나 의무 이행 사항은 매년 개정되는 법령 및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