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겸업 사실만으로 무조건 징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겸업이 본업의 노무 제공이나 기업 질서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부가 징계의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법령상 근로자의 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기업이 근로자의 사생활 영역인 겸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징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지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반면, 퇴근 후나 휴일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서 본업 수행에 지장이 없고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소규모·일시적 활동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가 겸업 사전 승인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징계 양정 시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당연히 징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징계의 정당성은 겸업의 내용, 빈도, 시간,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업무상 피해를 회사가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