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로 부모님 집을 사용해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없나요?
골드뱅킹 거래 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무실 음료 구입 비용은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갑근세에는 소득세만 표시되는 것이 맞나요? 지급명세서상 공제액은 30만 원 정도인데 갑근세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