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동의 주체는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해당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노동조합이 없다면 해당 제도 적용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기존 DB형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DC형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전체 근로자가 아닌 현재 DB형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2025년 신규 입사자처럼 이미 DC형이 적용되고 있는 근로자들은 이번 제도 변경의 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확인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