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하므로,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7개월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산정 기간 및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산재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는 합산되나,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