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차량을 개인적 목적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도 가산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간주공급)은 당초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었던 재화를 사업과 무관하게 소비할 때 그 혜택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차량을 개인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 처리: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을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하고 개인용으로 전환하더라도 이를 수입금액으로 가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장 및 세무 처리: 해당 차량을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하여 기장하는 경우, 전환 시점 이후 발생하는 유지비나 감가상각비 등은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장부상 자산에서 제외하고 관련 비용 처리를 중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