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자금을 자녀 명의 계좌에 보관하며 예금 상품을 운용하고 원리금을 어머니께 반환한 경우, 해당 자금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어머니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입금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편의상 보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조사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자금의 원천이 어머니의 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어머니의 소득 증빙, 자금 이체 내역 등)와 자녀가 해당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래 내역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차명계좌 운용은 금융실명법 위반 등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