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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