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는 고용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하면 해당 기간 동안 월별 보험료 부과가 유예(미부과)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료 처리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휴가 기간 중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이는 면제가 아닌 부과 유예의 성격이므로 휴가 종료 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료 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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