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거래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매입세액 공제 요건
공급자 요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단,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증빙 요건: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제출 요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성: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접대비 등 불공제 대상 지출이 아니어야 합니다.
2. 공제 제외 대상
다음의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 과세되는 의료용역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
3. 주의사항
중복 발급 금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명의 확인: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업원이나 가족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한 거래 시 실제 판매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거래처별 명세 작성 없이 합계 금액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