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국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결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 기간 중 현지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 내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시 합산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해외 사용분은 이 합계액 계산 시부터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시 해당 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