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분 주민세는 인건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금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입니다. 과세표준은 사업소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면적에 대한 세율(1제곱미터당 250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업원분 주민세'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참고로, 법인이 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으로서 법인세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세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