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요금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중복으로 발급될 수 있으나 이는 이중 매출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과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중복 발급: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두 증빙이 모두 생성됩니다. 이때는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증빙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중복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발급 시점의 차이: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 당일에는 목록 조회가 가능하더라도, 합계표 금액은 다음 날 반영되는 시스템상의 시차로 인해 일시적으로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에 따른 처리: 만약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먼저 발급받았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면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임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반대로 세금계산서 발급 후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다고 해서 수정 발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상 합계표 반영 시점 차이로 인한 금액 불일치는 다음 날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