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 처분 시 매각금액을 매출(유형자산매각수입)로, 장부가액(미상각잔액)을 비용(유형자산처분원가)으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산출한 경우, 세무회계상으로는 이를 익금(양도가액)과 손금(장부가액)으로 각각 인식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며,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상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처분손익이 세법상 처분손익과 일치한다면, 회계상 수익·비용 처리가 세법상 익금·손금 산입 요건을 충족하므로 추가적인 세무조정 없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