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어린이집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할 때, 해당 차량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라면 그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해당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의 50%까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 시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장부 비치 및 기장 의무가 발생하며, 수익사업 개시 신고 및 과세표준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차량 매각 시에는 해당 차량이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운행일지, 고유목적사업 사용 내역 등)을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