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가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매입거래나 주문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한 사업장 외의 장소라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제조업자의 사업장 판단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매입거래나 주문 관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등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