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입과 같은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나 배달 종사자 등 사업소득자가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지방소득세 포함) 등을 원천징수당했다면, 이는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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