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입과 같은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나 배달 종사자 등 사업소득자가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지방소득세 포함) 등을 원천징수당했다면, 이는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간주됩니다.
기부금의 손금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면제 대상 사업장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어머니의 자금을 편의상 자녀 명의 계좌에 보관하며 예금 상품을 가입하고 이자와 원금을 어머니께 다시 이체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사업용자산 매각금액을 매출-유형자산매각수입, 미상각잔액을 판관비-유형자산처분원가로 반영시 유형자산처분원가는 세무조정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