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면제 대상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라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및 관련 부속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경우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내에 신고를 이행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