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시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값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결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체류 기간이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참고로,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해외 체류 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직업 및 자산 상태가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지 등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합니다. 해외에 183일 이상 거주했더라도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다면 거주자로 보아 국내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 내역까지 국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