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농·어민과의 거래에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범위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농·어민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 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법인은 제외됩니다.
거래 요건: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아야 합니다.
증빙 관리: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는 면제되지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농·어민이 아닌 사업자(사업자등록을 한 자 등)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미수취 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다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