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국고보조금 등 지원금을 수령하여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수령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되, 자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만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는 경우, 세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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