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변경 시 연차유급휴가는 기존 업체에서의 근속기간이 승계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속기간이 승계되는 경우: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이전 업체에서의 근속기간을 인정하기로 한 경우(또는 묵시적 영업양도 등으로 근속기간이 통산되는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단절되는 경우: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한 후, 새로운 업체와 완전히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새로운 업체에서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