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수료와 여비교통비는 모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비용의 성격과 입증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 항목 모두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이어야 하며, 객관적인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지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용의 성격이 모호한 경우 내부 회계처리 규정에 따라 일관성 있게 처리하되, 세무 조사 시 업무 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