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사회보장제도이나, 이미 다른 공적연금(직역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중복 가입 및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현재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연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