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는 별도의 발급 기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지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해당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자료실이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팩스나 우편,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관할 지사의 팩스번호나 접수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